1. 자가발전(기업 소유 설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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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기업이 자체 소유한 발전설비
- - 온사이트(소내) 계통 연결, 오프사이트(소외) 계통 연결, 오프그리드(계통에 연결 안 됨) 등
- - 재생에너지 사용 주장하려면 EAC 보유해야 함
- - 재생에너지를 그리드에 판매하지만 속성을 유지한 경우도 전력사용 주장 가능
- - 기업구매자가 전력사용 주장할 수 있는 EAC 발행 가능. EAC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주장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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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직접 조달(발전사업자와의 계약) |
1) 물리적 PPA
[Physical PPA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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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3자 소유 부지 내 온사이트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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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비계통연계형 직접 PPA(온사이트 PP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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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자가선로로 연결된 제3자 소유 부지 내 오프사이트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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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비계통연계형 직접 PPA(오프사이트 PP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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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계통망 연계 오프사이트 프로젝트 중 구매자-발전사업자 간 쌍방 계약
- * 양자 간 PPA에서 기업구매자는 부하를 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의 관리(프로젝트가 계통에 연결된 경우), 도매 전력시장에 판매할지 여부 등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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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계통망 연계 오프사이트 프로젝트 중 구매자-전력공급자-발전사업자 3자간 계약
- * 3자 간 PPA는 프로젝트의 전력 오프테이크를 담당하는 제3자(주로 전력공급자)를 추가할 수 있음
- * 3자 간 PPA는 소매(retail) PPA, 슬리브(sleeved) PPA, 제3자 PPA라고도 불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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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금융(가상) PPA
[Financial PPA(VPPA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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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기업구매자가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에 대한 시장 위험을 감수하고 에너지 속성을 받는, 순전히 금융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래
- - 이는 차액결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, 발전업자가 프로젝트에서 발전한 전기를 도매시장에 변동금리로 판매하는 리스크를 기업구매자와 합의한 고정가격의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것임
- - 금융 PPA는 금융상품일 뿐이므로, 기업구매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전력을 별도 조달해야 함.(따라서 unbundled EACs)
- - 금융 PPA는 전력비용 변동에 대한 헤지 역할, 기업은 이를 통해 재정적 이익 실현도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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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전력공급자와의 계약(bundled EAC) |
1) 전력공급자와의 프로젝트별 계약
[Green Tariff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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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전력공급자가 기업구매자에게 특정 프로젝트에서 전력 조달
- - 대부분의 경우 전력공급자는 전력구매계약(PPA)을 보유하고 있음
- - EAC의 완전한 투명성 보장(기업구매자가 전력공급자를 통해 어떤 프로젝트에서 구매하는지 항상 알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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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전력공급자와의 소매 계약
[Green Premium Products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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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녹색 전력 상품(green electricity product)이라고도 함
- - 전기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별도요금제로‘기성품(off-the-shelf)’ 판매
- - 기업구매자는 매월 전기료에 상품명으로 kwh당 추가요금(프리미엄) 지불
- - 공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에너지 속성의 공급원을 변경할 수도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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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독립형 EAC(unbundled EAC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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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발전 및 기업구매자 사용전력과 분리된 형태로 EAC만을 구매
- - 기업구매자는 EAC를 구매하여 구매한 계통전력 소비와 결합할 수 있고, 이를 통해 EAC가 전달하는 속성을 가진 전기 소비를 주장할 수 있음
- - EAC가 전력 공급과 동일한 전력시장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함
- - 중개자나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간단한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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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수동적 조달 |
1) EAC에 의해 입증된 그리드에서 기본 재생전기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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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전력사업자/공급자의 공급 믹스 중 기업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조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전기
- - 구매자는 유틸리티/공급자가 동일한 양의 EAC를 폐기한 경우에만 재생에너지전기 사용을 주장할 수 있음
- - 기업 구매자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유틸리티/ 공급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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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재생에너지 할당 메커니즘이 없지만 재생전기가 95% 이상인 계통망에서 디폴트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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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계통망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본 95% 이상 조달하지만 적극적인 조달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
- - 해당 기준 부합하는 국가는 파라과이, 우루과이, 에티오피아뿐임. 이들 국가의 전력계통망에서 전력을 구매하면 별도 검증 없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인증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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